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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 상세 페이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아닌 것은?

①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②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8조에 따르면,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습기 및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등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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