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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상세 페이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 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②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④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을 사용한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5조에 따르면,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의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은 1.2MPa 미만에서 사용하는 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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