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1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④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해설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에 따르면,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1m는 너무 넓은 범위로 잘못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