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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원 및 콘센트 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한다.

②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③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④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4조에 따르면,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가발전설비'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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