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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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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③응급처치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④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응급처치훈련은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조업무 담당자는 인명구조훈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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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1, 2, 3번의 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법 개정으로 상향)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번의 화재조사 거부, 방해, 기피 행위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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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의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을, 시·도지사는 ( )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소방체험관 - 소방박물관

    ②소방체험관 - 소방과학관

    ③소방박물관 - 소방체험관

    ④소방박물관 - 소방과학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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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용접 작업 시 소화기는 반경 5m 이내에 비치합니다. ③ 석탄·목탄류는 품명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④ 화재예방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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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①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②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③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도면수정

    ④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감리업자의 업무는 시공의 적법성 지도·감독, 시공 상세도면 검토, 성능시험 등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감리업자의 업무이지만, 실제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은 설계업자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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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③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1번과 3번은 1차 위반 시 바로 등록취소되는 중대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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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공사도급인, 해당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는 보고해야 합니다. 완공검사신청서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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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작동기능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가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다.

    ③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종합정밀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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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수련시설

    ②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층이 있는 시설

    ③관망탑

    ④항공기격납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은 위험도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일 때 동의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인 수련시설은 동의대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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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신청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②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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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②카펫

    ③전시용 합판

    ④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종이벽지는 두께가 2mm 미만인 경우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블라인드, 카펫, 전시용 합판 등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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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m²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위락시설로서 연면적 600 m²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등)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에 설치해야 합니다. 5층 이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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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에게 7일 전에 조사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일 전이 아니며,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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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별 장비기준에서 절연 저항계의 최고전압과 최소눈금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DC 250 V 이상 - 0.1MΩ 이하

    ②DC 250 V 이상 - 0.2MΩ 이하

    ③DC 500 V 이상 - 0.1MΩ 이하

    ④DC 500 V 이상 - 0.2MΩ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르면, 소방시설 점검용 장비 중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 DC 500V 이상, 최소눈금 0.1MΩ 이하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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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①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소방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5년은 자격 요건에 미달합니다.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는 특급 선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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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15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년은 응시자격에 미달합니다. 소방실무경력 10년 이상(1번, 15년은 충족),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는 모두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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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③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1번은 소방관서 측에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불시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 3, 4번은 조사 대상인 관계인 측에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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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①기초·지반검사

    ②충수·수압검사

    ③용접부 검사

    ④암반탱크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음이 증명되거나 비파괴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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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②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위한 안전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하지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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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하탱크저장소

    ②이동탱크저장소

    ③간이탱크저장소

    ④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등입니다. 간이탱크저장소는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아 의무적인 정기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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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①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②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③지정수량의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④지정수량의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 작성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따라서 지정수량 100배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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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획된 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피난유도선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안전시설 등은 영업장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피난유도선은 구획된 실(룸)이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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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의 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1급 - 2천만원

    ②2급 - 1천만원

    ③3급 - 1천만원

    ④4급 - 5백만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부상등급별 보험금 한도는 1급 3천만원, 2급 1천5백만원, 3급 1천2백만원, 4급 8백8십만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법 개정 전의 기준이거나 단순화된 값일 수 있으나, 4급 5백만원은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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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본부장이 관할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②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③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④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다중이용업소법 제6조에 따르면,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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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5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은?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 )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1년

    ②3년

    ③5년

    ④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