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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①기초·지반검사
②충수·수압검사
③용접부 검사
④암반탱크검사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음이 증명되거나 비파괴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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