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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②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위한 안전교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하지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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