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①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②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③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도면수정
④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감리업자의 업무는 시공의 적법성 지도·감독, 시공 상세도면 검토, 성능시험 등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감리업자의 업무이지만, 실제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은 설계업자의 업무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