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③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해설
①
1번은 소방관서 측에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불시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 3, 4번은 조사 대상인 관계인 측에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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