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해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① 용접 작업 시 소화기는 반경 5m 이내에 비치합니다. ③ 석탄·목탄류는 품명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쌓을 수 있습니다. ④ 화재예방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