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①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소방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해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5년은 자격 요건에 미달합니다.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는 특급 선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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