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의 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1급 - 2천만원
②2급 - 1천만원
③3급 - 1천만원
④4급 - 5백만원
해설
④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부상등급별 보험금 한도는 1급 3천만원, 2급 1천5백만원, 3급 1천2백만원, 4급 8백8십만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보기들은 법 개정 전의 기준이거나 단순화된 값일 수 있으나, 4급 5백만원은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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