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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①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③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④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1, 2, 3번의 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법 개정으로 상향)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번의 화재조사 거부, 방해, 기피 행위는 동법 제5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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