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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본부장이 관할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본부장이 관할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안전관리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

②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③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④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6조에 따르면,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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