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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은? 국민안전처장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에 들어갈 말은?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 )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1년

②3년

③5년

④7년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청장(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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