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에게 7일 전에 조사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일 전이 아니며,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