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설
①
소방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에게 7일 전에 조사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일 전이 아니며,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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