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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공사도급인, 해당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는 보고해야 합니다. 완공검사신청서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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