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15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위험물기능장
해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년은 응시자격에 미달합니다. 소방실무경력 10년 이상(1번, 15년은 충족),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는 모두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