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선박교통관제사의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으로 옳다.
- 국제항해 총톤수 300톤 이상 위험화물운반선: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므로 옳다.
- 법의 목적: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옳다.
- ㉠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 ㉢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 ㉣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 ㉠ 공사·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항행안전방송: 선박교통관제사가 시행하는 업무로 옳다.
-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 선박교통관제구역 설정 시 대상해역에 포함되므로 옳다.
- ㉢ 정박 시 관제관서의 허가: 신고 사항이므로 틀리다.
- 우선피항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그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관리청의 교통 제한: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하면 항로나 구역을 지정해 선박교통을 제한·금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항로에서 마주칠 우려: 오른쪽으로 항행해야 하므로 옳다.
-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보존기간 60일로 옳다.
- 통신 장애 시 대체 수단: 지정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하면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녹음정보 등의 교육 활용: 센터장이 직무교육에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옳다.
- 필수 관제시설에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을 넣은 설명: 보조 관제시설이므로 틀리다.
- 보조 관제시설에 초단파 무선전화를 넣은 설명: 필수 관제시설이므로 틀리다.
- 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기록을 주간점검이라 한 설명: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은 일일점검이고, 주간점검은 시설관리자를 통해 실시하므로 틀리다.
-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틀리다.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틀리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제를 시행한다는 설명: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므로 틀리다.
- 국제항해 총톤수 4,000톤 잡화선: 3천톤 이상이므로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 국제항해 13명 이상 여객 운송 선박: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 국내항해 총톤수 300톤 이상 여객선: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 항해계획통보: 출항 직전·직후나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하므로 옳다.
- 변경통보: 항해계획 변경, 예정위치 이탈, 목적지 변경 시에 하므로 옳다.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선박: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전입자의 현장직무교육: 센터장이 관제업무 수행 전에 지정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해야 하므로 옳다.
- 현장직무교육 기간: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규칙이 정한 시간 이상으로 하므로 옳다.
- 교육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므로 옳다.
-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통신절차 항목의 내용이다.
- 일반·긴급·조난·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통신절차 항목의 내용이다.
-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통신절차 항목의 내용이다.
- 레이더: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를 쓰고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옳다.
- 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MHz와 162.025MHz를 쓰고 선박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옳다.
-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레이더·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옳다.
- 거대선 등의 통항시각 변경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서장이 명한다.
- 어업면허 등 허가 전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한다.
- 항해에 지장을 줄 공사·작업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 입·출항 및 정박 중 업무를 위해 승선하는 도선사: 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 2명을 1명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관람객·작업원·선원 교대자: 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다.
- 위험물 반입: 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 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 폐기물 투기 금지: 수상구역등이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 수면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 면허 등급별 도선 가능 선박의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선장 직무 관련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선사 결격사유이므로 옳다.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면허증 발급일 또는 갱신일부터 5년이므로 옳다.
- 조종불능선: 붉은색 전주등 2개를 수직으로 표시하며, 붉은색-흰색-붉은색 배열은 조종제한선의 등화다.
- 트롤망 어로 선박: 위쪽 녹색, 아래쪽 흰색 전주등이며, 붉은색 위 흰색은 트롤망 외 어로 선박의 등화다.
- 도선선: 위쪽 흰색, 아래쪽 붉은색 전주등이므로 위아래가 뒤바뀌었다.
- 소형선박의 정의: 측정된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 옳다.
- 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로 옳다.
- 대행검사기관 검사 결과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하역시설을 기본시설이라 한 설명: 하역장비·화물 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은 기능시설이므로 틀리다.
- 항만기본계획 5년 단위: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틀리다.
-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 설명: 고현항은 지방관리무역항이므로 틀리다.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목적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위험 화물운반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이므로, 고시 주체와 협의 상대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관제의 시행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두므로, 관제구역도 영해와 내수 안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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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1개
2개
3개
4개
출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박은 도선선·예선 등 출입 지원 선박, 피난을 위해 긴급히 출항하는 선박, 해양사고구조 선박으로 모두 3개다.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동력요트는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만 출입신고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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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선박교통관제사는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항행안전방송을 시행한다.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대상해역이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없음
1개
2개
3개
옳지 않은 것은 관제구역 안의 정박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 하나뿐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제구역에서 항행·정박·계류하려 할 때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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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파제 안에서 피하여야 한다.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방파제 입구 등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므로, '방파제 안에서'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좁은 입구에서는 항내에서 나오는 선박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하는 출항선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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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제일지 및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이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지정된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센터장은 녹음정보 등을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근무일지의 보존기간까지 관제일지와 같은 3년으로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상 보존기간은 녹음정보 등 60일, 근무일지 1년, 관제일지 3년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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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필수 관제시설에는 선박교통관제 운영시스템,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이 있다.
보조 관제시설에는 무선전송 시스템, 초단파 무선전화,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이 있다.
관제시설 중 선박교통관제 운영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관제시설의 정기점검 중 주간점검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선박교통관제 운영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의 내용연수는 10년이라는 설명이 옳다.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필수 관제시설은 운영시스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무선전화이고, 초단파 방향탐지·자동방송·무선전송 시스템은 보조 관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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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관제의 시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모두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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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들의 총 합은 얼마인가?< 보기 >
㉠ 항해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 )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 )회 울려야 한다.
㉡ 항해 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 )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 )회 울리되, ( )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10
9
8
7
괄호 안 숫자의 합은 9이다.
제한된 시계에서 대수속력이 있는 항해 중인 동력선은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린다.
대수속력이 없으면 장음 사이 간격을 2초 정도로 하여 장음을 2회 연속 울리되,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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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4,000톤인 잡화선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관제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외국어를 영어로 정한다.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해야 하는 선박은 국제항해 선박 중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그 밖의 총톤수 3천톤 이상 선박,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여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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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변경통보는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한다.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최종통보는 목적지 도착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에 하므로, '진입한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역에 진입한 때 하는 것은 항해계획통보이고, 해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최종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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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현장직무교육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내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은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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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의 운항자에게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 중 ‘통신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교통관제관서별 신고 절차
일반통신, 긴급통신,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의 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해양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관제업무 절차
관제업무 절차는 '통신절차 및 정보 교환 방법' 항목의 주요 내용이 아니다.
이 항목은 선박 운항자가 관제관서와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관한 것이고, 관제업무 절차는 관제관서 쪽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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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영상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레이더 및 선박자동식별장치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초단파 무선전화는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상통신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초단파(VHF) 무선전화는 관제사와 선박이 음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제통신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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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또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아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는 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설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지만, 설정된 해역의 통항 명령·공사 허가·어업면허 협의는 해양경찰 쪽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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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는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 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는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최대승선인원 산정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는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화물이 차지한 공간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그만큼 승선인원을 줄여 계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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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을 수상에 띄워 놓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부유물을 수상에 띄워 놓으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물 반입과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은 신고 사항이고, 부유물 방치는 교통 장애 위험이 커서 허가 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도선사 면허의 요건 중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며,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무수습 기간과 연장은 「도선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수습생은 이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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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종불능선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항망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에는 붉은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흘수제약선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흘수제약선은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또는 원통형 형상물 1개) 표시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해상교통안전법」의 특수 등화는 색의 배열 순서로 선박의 상태를 구별하므로, 위아래 색을 바꾸면 다른 선박의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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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이다.
소형선박이란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새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만료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받았다면 종전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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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경인항, 평택·당진항, 고현항, 제주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 등으로 나누며, 하역시설은 기능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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