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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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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거대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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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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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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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또는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아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는 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설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지만, 설정된 해역의 통항 명령·공사 허가·어업면허 협의는 해양경찰 쪽 권한이다.

  • 거대선 등의 통항시각 변경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서장이 명한다.
  • 어업면허 등 허가 전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한다.
  • 항해에 지장을 줄 공사·작업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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