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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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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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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이란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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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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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새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발급받은 날의 다음날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만료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받았다면 종전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소형선박의 정의: 측정된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 옳다.
- 국제협약검사 중 중간검사: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로 옳다.
- 대행검사기관 검사 결과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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