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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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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4,000톤인 잡화선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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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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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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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관제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해양수산부령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외국어를 영어로 정한다.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해야 하는 선박은 국제항해 선박 중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그 밖의 총톤수 3천톤 이상 선박,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여객선이다.
- 국제항해 총톤수 4,000톤 잡화선: 3천톤 이상이므로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 국제항해 13명 이상 여객 운송 선박: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 국내항해 총톤수 300톤 이상 여객선: 녹음·보존 의무가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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