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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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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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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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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면허의 요건 중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며, 도선수습생이 실무수습 기간 내에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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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도선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설
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기간은 6개월이고,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실무수습 기간과 연장은 「도선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수습생은 이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승선하여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 면허 등급별 도선 가능 선박의 종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선장 직무 관련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선사 결격사유이므로 옳다.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면허증 발급일 또는 갱신일부터 5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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