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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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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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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는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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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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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최종통보는 목적지 도착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에 하므로, '진입한 때'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역에 진입한 때 하는 것은 항해계획통보이고, 해역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최종통보다.
- 항해계획통보: 출항 직전·직후나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하므로 옳다.
- 변경통보: 항해계획 변경, 예정위치 이탈, 목적지 변경 시에 하므로 옳다.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선박: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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