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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출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선박은 도선선·예선 등 출입 지원 선박, 피난을 위해 긴급히 출항하는 선박, 해양사고구조 선박으로 모두 3개다.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동력요트는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만 출입신고가 면제된다.

  • ㉠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 ㉢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 ㉣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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