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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몇 m 이내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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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상가,지하역 제외) : 50M 이내 3개 이상2. 지하상가, 지하역사 : 25M 이내 3개 이상3.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외부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1.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상가,지하역 제외) : 50M 이내 3개 이상
2. 지하상가, 지하역사 : 25M 이내 3개 이상
3.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외부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