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 [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는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4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 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는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최대승선인원 산정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는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화물이 차지한 공간에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그만큼 승선인원을 줄여 계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 입·출항 및 정박 중 업무를 위해 승선하는 도선사: 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 2명을 1명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관람객·작업원·선원 교대자: 승선인원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