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인 甲과 등기권리자인 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유언집행자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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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더라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3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4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분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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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한 때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관련 신청사건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해 신청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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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다음 <보기>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ㄴ.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ㄷ.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ㅁ.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ㄱ,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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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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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기록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 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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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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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며 법원 아닌 다른 관공서에서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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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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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어떠한 권리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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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3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4
    甲 은행이 乙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가 甲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甲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를 甲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甲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甲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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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선행 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한다.
    3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강제경매의 경우인지 임의경매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이므로, 매각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도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하여야 한다.
    4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 ○○○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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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와 지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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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2
    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4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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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등기청구권의 원인(예: 매매, 사해행위 취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4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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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다음 <보기>에서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ㅁ.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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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2
    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4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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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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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착오에 의한 신청이 명백하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로의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3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4
    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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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의 일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일괄신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말하고,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더라도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4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채무자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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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권리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변제기와 이자는 필수적으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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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4
    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에 회생절차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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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3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도 가능하다.
    4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乙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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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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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3
    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4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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