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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기록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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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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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 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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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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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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