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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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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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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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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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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은행이 乙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가 甲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甲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를 甲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甲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甲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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