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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1회.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1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해설

법인의 임원인경우는 3,4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사람

은 결격사유가 해당되며 피성년후견인은 해당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