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법인의 임원인경우는 3,4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사람은 결격사유가 해당되며 피성년후견인은 해당되지않는다
법인의 임원인경우는 3,4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있는사람
은 결격사유가 해당되며 피성년후견인은 해당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