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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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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