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중 누구든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로서 말소에 이해가 있고, 설정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원상회복을 구할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진정한 소유자와의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다.
- 채권최고액 증액은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설명은 거꾸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건에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해 갈음하는 전자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확인서면 등 서면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사건은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등기필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확인과 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는 변환해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 선행 등기를 전제로 한 후행 등기에서 후행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함께 송신할 수 있다.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 정의가 옳지 않다.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신청으로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공동저당 등)도 관련 신청사건에 포함된다.
- 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등기를 마친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한다.
-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신청한다.
| < 보 기 > ㄱ.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ㄴ.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ㄷ.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ㅁ.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
보기의 다섯 경우 모두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뿐 아니라 신청인이 아니면서 등기로 권리를 얻거나 등기에 직접 관계되는 자에게도 하여 등기 사실을 알게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대위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직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도 통지한다.
-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에 통지한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자 변경은 담보 부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소유자(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공동신청이므로 그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
- 대위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유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가 없어 공증을 받는 방법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는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방법·절차를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공시 제한 대상은 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번호이고, 단체 자체의 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수용·토지대장정리 등 공용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이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상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도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면 판결 당시 재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허가 요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신탁 종료로 수익자나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대상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면 지분 환산 면적이 기준 미만이어도 최초 지분이전등기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달라도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하며, 다른 관공서의 촉탁으로는 할 수 없다.
-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한다.
-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이 취하·취소되어도 말소촉탁으로 말소할 수 없고 통상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부동산마다 따로 신고했다면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목록은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부동산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 거래가액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의 일부가 증여로 이전된 경우는 매매로 인한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다.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가 달라도 제출 자료로 동일한 거래로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같은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 등기에는 권리 존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대표자를 기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이다.
- 각자 대표이사라면 다른 대표이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해 법인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중간 이전·표시변경 없이 소멸한 은행에서 존속하는 은행으로 곧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말소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의경매에서는 기초가 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 선행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목적 아래에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매수인은 경매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때 촉탁한다.
- 대금지급 전 매수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대금을 낸 경우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표시해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관은 먼저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멸실등기에서는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변경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토지에 분필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의 해당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구분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표시가 불일치하면 먼저 직권으로 대지권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한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주택 외의 시설에는 하지 않는다.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해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신청 확인서나 승인서를 제공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도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주체·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가 그 사실을 소명해 신청(촉탁)하면 부기등기가 있어도 수리한다.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에 기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은 전세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면 되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등기할 수 있다.
-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소유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한다.
| < 보 기 > ㄱ.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ㅁ.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보기의 다섯 설명은 모두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인감증명은 등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입는 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며, 법인·재외국민에게는 대체 방법이 정해져 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법인이나 설치등기한 외국법인은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현재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하는 지위에 선다.
- 말소회복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가진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 회복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 명의인은 회복으로 순위상 불이익을 입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표시변경은 채무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성명·주소 등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의무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부합물·종물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준공유 근저당권자 1인이 확정채권 양도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확정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전원의 동의 정보를 제공한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바꾸는 것은 권리 자체의 변경이어서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청착오가 명백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불일치는 등기 당시부터 있어야 하므로 등기 후 생긴 변동은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인격의 동일성이 없어 명의인표시경정으로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한다.
하나의 가처분 결정이라도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면 부동산마다 별건으로 촉탁해야 하므로 일괄촉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괄신청은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동일하고 당사자가 같은 경우 등에 허용되는데, 채권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 일괄신청은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순위번호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라도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같으면 일괄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허용된다.
- 지상권·전세권처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변제기와 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사항이며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한다.
부인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결과인 부인의 등기도 이들이 신청한다.
- 보전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수리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 회생절차종결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으면 수리한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이후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그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부명령 당시에는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만 이전되었을 뿐 전세권이 수반되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세금 증액은 전세권 가압류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 담보 범위에서 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용익권능을 전제로 한 전전세등기는 할 수 없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다른 층의 후순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수용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므로 재결서나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은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요구되는 절차이다.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일자·종류를 불문하고 검인 받은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는 검인이 필요 없지만 그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있어야 한다.
-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도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대위채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의 임차권설정등기에서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 촉탁으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뒤 명의인의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 그에 기초한 임차권이전·전대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