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인 甲과 등기권리자인 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유언집행자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중 누구든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로서 말소에 이해가 있고, 설정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원상회복을 구할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진정한 소유자와의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다.
  • 채권최고액 증액은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설명은 거꾸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더라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3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4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분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건에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해 갈음하는 전자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확인서면 등 서면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사건은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등기필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확인과 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는 변환해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 선행 등기를 전제로 한 후행 등기에서 후행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함께 송신할 수 있다.
문제 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한 때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관련 신청사건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해 신청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 정의가 옳지 않다.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신청으로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공동저당 등)도 관련 신청사건에 포함된다.

  • 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등기를 마친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한다.
  •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신청한다.
문제 4
다음 <보기>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ㄴ.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ㄷ.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ㅁ.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1ㄱ, ㄴ, ㄹ
2ㄴ, ㄷ, ㅁ
3ㄱ,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경우 모두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뿐 아니라 신청인이 아니면서 등기로 권리를 얻거나 등기에 직접 관계되는 자에게도 하여 등기 사실을 알게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대위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직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도 통지한다.
  •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에 통지한다.
문제 5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3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자 변경은 담보 부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소유자(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공동신청이므로 그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

  • 대위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유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가 없어 공증을 받는 방법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6
부동산등기기록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 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방법·절차를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공시 제한 대상은 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번호이고, 단체 자체의 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수용·토지대장정리 등 공용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이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상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도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7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면 판결 당시 재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허가 요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신탁 종료로 수익자나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대상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면 지분 환산 면적이 기준 미만이어도 최초 지분이전등기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달라도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며 법원 아닌 다른 관공서에서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3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하며, 다른 관공서의 촉탁으로는 할 수 없다.
  •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한다.
  •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이 취하·취소되어도 말소촉탁으로 말소할 수 없고 통상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제 9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부동산마다 따로 신고했다면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목록은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부동산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 거래가액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의 일부가 증여로 이전된 경우는 매매로 인한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다.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가 달라도 제출 자료로 동일한 거래로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다.
문제 10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어떠한 권리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같은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 등기에는 권리 존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3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4甲 은행이 乙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가 甲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甲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를 甲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甲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甲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대표자를 기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이다.

  • 각자 대표이사라면 다른 대표이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해 법인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중간 이전·표시변경 없이 소멸한 은행에서 존속하는 은행으로 곧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문제 12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선행 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한다.
3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강제경매의 경우인지 임의경매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이므로, 매각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도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하여야 한다.
4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 ○○○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말소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의경매에서는 기초가 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 선행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목적 아래에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매수인은 경매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때 촉탁한다.
  • 대금지급 전 매수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대금을 낸 경우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표시해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문제 13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와 지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관은 먼저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멸실등기에서는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변경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토지에 분필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의 해당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구분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표시가 불일치하면 먼저 직권으로 대지권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한다.
문제 14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2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4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상복합건축물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주택 외의 시설에는 하지 않는다.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해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신청 확인서나 승인서를 제공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도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주체·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가 그 사실을 소명해 신청(촉탁)하면 부기등기가 있어도 수리한다.
문제 15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등기청구권의 원인(예: 매매, 사해행위 취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4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에 기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은 전세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면 되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등기할 수 있다.
  •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소유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한다.
문제 16
다음 <보기>에서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ㅁ.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ㄱ, ㄴ, ㄷ
2ㄴ, ㄹ, ㅁ
3ㄱ,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설명은 모두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인감증명은 등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입는 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며, 법인·재외국민에게는 대체 방법이 정해져 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법인이나 설치등기한 외국법인은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문제 17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2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4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현재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하는 지위에 선다.

  • 말소회복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가진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 회복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 명의인은 회복으로 순위상 불이익을 입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제 18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표시변경은 채무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성명·주소 등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의무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부합물·종물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준공유 근저당권자 1인이 확정채권 양도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확정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전원의 동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9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착오에 의한 신청이 명백하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로의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3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4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바꾸는 것은 권리 자체의 변경이어서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청착오가 명백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불일치는 등기 당시부터 있어야 하므로 등기 후 생긴 변동은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인격의 동일성이 없어 명의인표시경정으로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한다.
문제 20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의 일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괄신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말하고,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2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더라도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4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채무자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가처분 결정이라도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면 부동산마다 별건으로 촉탁해야 하므로 일괄촉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괄신청은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동일하고 당사자가 같은 경우 등에 허용되는데, 채권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 일괄신청은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순위번호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라도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같으면 일괄신청할 수 있다.
문제 21
권리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변제기와 이자는 필수적으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허용된다.

  • 지상권·전세권처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변제기와 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사항이며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4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에 회생절차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한다.

부인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결과인 부인의 등기도 이들이 신청한다.

  • 보전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수리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 회생절차종결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으면 수리한다.
문제 23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3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도 가능하다.
4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乙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이후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그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부명령 당시에는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만 이전되었을 뿐 전세권이 수반되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세금 증액은 전세권 가압류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 담보 범위에서 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용익권능을 전제로 한 전전세등기는 할 수 없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다른 층의 후순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2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3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므로 재결서나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은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요구되는 절차이다.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일자·종류를 불문하고 검인 받은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는 검인이 필요 없지만 그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있어야 한다.
  •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
문제 25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2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3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4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도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대위채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의 임차권설정등기에서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 촉탁으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뒤 명의인의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 그에 기초한 임차권이전·전대등기는 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인 甲과 등기권리자인 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유언집행자 전원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중 누구든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3취득자는 현재 소유자로서 말소에 이해가 있고, 설정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원상회복을 구할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보존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진정한 소유자와의 공동신청 구조가 아니다.
  • 채권최고액 증액은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하므로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설명은 거꾸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더라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3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4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분실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건에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를 송신해 갈음하는 전자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확인서면 등 서면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런 사건은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 전자신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등기필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확인과 신청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는 변환해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지 않는다.
  • 선행 등기를 전제로 한 후행 등기에서 후행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함께 송신할 수 있다.
문제 3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한 때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관련 신청사건으로 마쳐진 등기에 대해 신청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련 신청사건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 정의가 옳지 않다.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신청으로서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공동저당 등)도 관련 신청사건에 포함된다.

  • 관련 신청사건으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하면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등기를 마친 때에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한다.
  •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는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신청한다.
문제 4
다음 <보기>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ㄴ.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ㄷ.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ㄹ.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ㅁ.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1ㄱ, ㄴ, ㄹ
2ㄴ, ㄷ, ㅁ
3ㄱ,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경우 모두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한다.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뿐 아니라 신청인이 아니면서 등기로 권리를 얻거나 등기에 직접 관계되는 자에게도 하여 등기 사실을 알게 한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대위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 직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도 통지한다.
  •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에 통지한다.
문제 5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3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자 변경은 담보 부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소유자(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공동신청이므로 그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

  • 대위신청으로 등기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공유물 보존행위로 공유자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유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가 없어 공증을 받는 방법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6
부동산등기기록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 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방법·절차를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공시 제한 대상은 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 번호이고, 단체 자체의 등록번호는 제한하지 않는다.
  • 수용·토지대장정리 등 공용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이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 재판상 목적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한 경우에도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문제 7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면 판결 당시 재지정되었더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허가 요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신탁 종료로 수익자나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대상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면 지분 환산 면적이 기준 미만이어도 최초 지분이전등기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 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달라도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며 법원 아닌 다른 관공서에서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3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록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기록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하며, 다른 관공서의 촉탁으로는 할 수 없다.
  • 처분제한등기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한다.
  • 직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이 취하·취소되어도 말소촉탁으로 말소할 수 없고 통상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제 9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계약서로 여러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부동산마다 따로 신고했다면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목록은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부동산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 거래가액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피분양자 지위의 일부가 증여로 이전된 경우는 매매로 인한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다.
  •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가 달라도 제출 자료로 동일한 거래로 인정되면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다.
문제 10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어떠한 권리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소급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같은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 등기에는 권리 존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으로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기록에는 법인의 명칭 외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3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4甲 은행이 乙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가 甲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甲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乙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乙 금융지주회사를 甲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甲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甲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명칭·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만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대표자를 기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이다.

  • 각자 대표이사라면 다른 대표이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해 법인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중간 이전·표시변경 없이 소멸한 은행에서 존속하는 은행으로 곧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문제 12
경매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선행 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록한다.
3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강제경매의 경우인지 임의경매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이므로, 매각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도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하여야 한다.
4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 ○○○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도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말소촉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임의경매에서는 기초가 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여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 선행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목적 아래에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매수인은 경매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때 촉탁한다.
  • 대금지급 전 매수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대금을 낸 경우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표시해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문제 13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와 지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관은 먼저 이를 일치시키는 변경·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멸실등기에서는 일치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 등기기록에 소재·지번 변경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토지에 분필등기를 마치면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의 해당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 구분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표시가 불일치하면 먼저 직권으로 대지권 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한다.
문제 14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2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4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상복합건축물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주택 외의 시설에는 하지 않는다.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주택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해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신청 확인서나 승인서를 제공하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도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주체·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가 그 사실을 소명해 신청(촉탁)하면 부기등기가 있어도 수리한다.
문제 15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등기청구권의 원인(예: 매매, 사해행위 취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4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에 기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가처분 이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은 전세권과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를 기록하면 되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까지 기록하지는 않는다.
  •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등기할 수 있다.
  •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은 소유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갑구에 한다.
문제 16
다음 <보기>에서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ㄹ.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ㅁ.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ㄱ, ㄴ, ㄷ
2ㄴ, ㄹ, ㅁ
3ㄱ, ㄷ, ㄹ, ㅁ
4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설명은 모두 인감증명 제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인감증명은 등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입는 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며, 법인·재외국민에게는 대체 방법이 정해져 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분할협의의 진정성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면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법인이나 설치등기한 외국법인은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문제 17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2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4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마쳐진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현재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하는 지위에 선다.

  • 말소회복은 회복의 등기를 한 뒤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가진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 회복할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근저당권 명의인은 회복으로 순위상 불이익을 입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제 18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의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근저당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표시변경은 채무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성명·주소 등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등기의무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부합물·종물에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와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준공유 근저당권자 1인이 확정채권 양도로 이전등기를 하려면 확정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나머지 전원의 동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9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착오에 의한 신청이 명백하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로의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3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4당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바꾸는 것은 권리 자체의 변경이어서 경정등기로 할 수 없다.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청착오가 명백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 불일치는 등기 당시부터 있어야 하므로 등기 후 생긴 변동은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인격의 동일성이 없어 명의인표시경정으로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고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한다.
문제 20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의 일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괄신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말하고,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2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인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더라도 부동산마다 각각 별건으로 촉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4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채무자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가처분 결정이라도 부동산별로 피보전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면 부동산마다 별건으로 촉탁해야 하므로 일괄촉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괄신청은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동일하고 당사자가 같은 경우 등에 허용되는데, 채권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 일괄신청은 1건의 등기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할 수 있다.
  • 순위번호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라도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같으면 일괄신청할 수 있다.
문제 21
권리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3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변제기와 이자는 필수적으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근저당권부질권 등기가 허용된다.

  • 지상권·전세권처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변제기와 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사항이며 필수 사항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4회생절차종결의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에 회생절차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인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한다.

부인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결과인 부인의 등기도 이들이 신청한다.

  • 보전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수리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 회생절차종결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뒤 종결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으면 수리한다.
문제 23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3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도 가능하다.
4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乙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이후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그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부명령 당시에는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만 이전되었을 뿐 전세권이 수반되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전세금 증액은 전세권 가압류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 담보 범위에서 이전등기는 가능하나, 용익권능을 전제로 한 전전세등기는 할 수 없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다른 층의 후순위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문제 2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3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므로 재결서나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은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요구되는 절차이다.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 일자·종류를 불문하고 검인 받은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는 검인이 필요 없지만 그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있어야 한다.
  •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
문제 25
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2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3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4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한 경우에도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대위채권자의 신청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은 등기완료통지를 받을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채권적 전세의 임차권설정등기에서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 촉탁으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뒤 명의인의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등기명의인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 그에 기초한 임차권이전·전대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