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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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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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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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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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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