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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 식품접객업·숙박업 등을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허가취소 시에도 파견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 파견에 대한 권리·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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