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