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 | 2023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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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용량이 50만L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ㄴ. 기술검토 ㄷ. 완공검사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ㅁ. 설치허가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③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1가지 쓰시오.
① 용량이 50만L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절차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ㄱ. 탱크안전성능검사 ㄴ. 기술검토 ㄷ. 완공검사 ㄹ. 완공검사합격확인증 ㅁ. 설치허가
② 기술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③ 기술검토를 신청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1가지 쓰시오.
해설
①: ㄴ → ㅁ → ㄱ → ㄷ → ㄹ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
③: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탱크본체·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중 1개
[해설]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 전에 구조·설비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받아야 하므로 검토 → 허가 → 검사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기술검토를 거친 뒤 설치허가를 받고, 탱크 제작 단계에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으며, 탱크가 완성되면 완공검사를 실시해 합격하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기술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신청 시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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