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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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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 원본 또는 검인을 받은 판결서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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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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