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장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롷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