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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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어야 하며 법원 아닌 다른 관공서에서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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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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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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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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