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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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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재와 지번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분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지권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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