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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4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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