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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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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대지에 대하여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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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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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사업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신청(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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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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