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5년 1회차
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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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전부명령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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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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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또는 전전세등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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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일부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乙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甲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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