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만일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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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없다.
    2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헌헌법은 회계검사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4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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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
    2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므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실제 피의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조력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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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규정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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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2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3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형법상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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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계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
    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
    3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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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3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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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상황상 시ㆍ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구 정당법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ㆍ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당적을 보유한 채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에 대하여 일반 결사와 달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한다는 정당보호라는 의미와, 정당이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헌법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헌법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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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소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2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전역한 경우에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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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성별, 종교, 재산,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3
    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보면, 국회의원의 선출이나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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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행정청이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4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청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라 그 의무가 보호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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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상급심법원은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지기는 하나, 법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4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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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3
    구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예비역들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그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 즉,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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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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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 병역법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구 공직선거법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 기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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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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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2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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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신청에 대한 비용 등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3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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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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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일정하게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뿐,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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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위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위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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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법원 및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3
    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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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였다.
    2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3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4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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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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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역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노동3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 가능한 권리이므로, 단체교섭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4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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