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투표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헌법개정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해 두 경우를 구별한다.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으로 정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법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헌헌법은 회계검사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고, 감찰 기능의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이 된 것은 1962년 헌법이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방착석요구는 사실상 변호인에게 따를 것을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는 것을 막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그 논거다.
-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상담이 기재된 서류 등의 압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중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공권력의 간섭 배제는 방어권, 국가에 대한 급부·배려 요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일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고교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무교육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 규정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명령들은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부과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조치로, 과거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재차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일 뿐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외국에서의 형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허가·승낙을 받아야 채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이지 공용제한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광업권의 권리·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광물 등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의 복수 당적 보유 금지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정체성 보존과 정당 간 부당한 간섭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기존 당적을 탈퇴하면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조직·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신생정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보호와 헌법보호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예규조항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역해 주관적 이익은 소멸했어도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예규가 다른 장교들에게 계속 적용되어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심판청구 당시 침해가 있었더라도 결정 당시 침해가 종료되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헌법소원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반복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 행위는 종료되었지만 전국 유치장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어 심판이익이 인정되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뿐 아니라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 직접선거는 의원 선출과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의사로 직접 결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정당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관한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개선입법의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무 불이행으로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 안의 손해라는 것이다.
-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조건을 국가가 형성·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행정입법으로 정한 대상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한도에서만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 사법작용은 헌법 자체의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 법원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며 기본권 보호는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사법절차의 특징으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든다.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차별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 소집되어 실역 복무 중인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처벌법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명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그 본질상 사전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았다.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 감금을 가능하게 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업이익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업 기회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되어 있고,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나 방어권과 직결되지 않고, 재소자용 의류 착용으로 유죄의 선입견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뿐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고,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에서는 준용 규정과 해석으로 가처분을 인정한다.
- 본안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가처분 기각 후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감사위원은 탄핵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장기 심신쇠약으로도 면직될 수 있으므로, 탄핵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을 두어 행정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
- 법률안 재의 요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합헌, 비방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보았으므로 결론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정도가 커 처벌이 정당하지만,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비방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 선거운동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비방금지 조항도 명확성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고 면직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징계로 면직할 수 없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별도 고등법원 설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0년 헌법은 권한쟁의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만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권한쟁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관장하게 된 것은 현행 헌법부터다.
-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정당해산심판과 함께 구두변론에 의한다.
-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에서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두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이의가 있는 조례안 전체를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같이 일부·수정 재의를 금지한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특정구역에서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을 1개로 제한한 고시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의 위임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지우고 있다.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3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상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