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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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만일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투표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헌법개정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해 두 경우를 구별한다.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제 2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없다.
2감사원의 감찰사항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제헌헌법은 회계검사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4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으로 정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법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헌헌법은 회계검사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고, 감찰 기능의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이 된 것은 1962년 헌법이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
2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므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실제 피의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조력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방착석요구는 사실상 변호인에게 따를 것을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는 것을 막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그 논거다.

  •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상담이 기재된 서류 등의 압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문제 4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규정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 중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공권력의 간섭 배제는 방어권, 국가에 대한 급부·배려 요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일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고교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무교육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 규정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2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3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형법상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명령들은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부과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조치로, 과거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재차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일 뿐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외국에서의 형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계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
3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3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허가·승낙을 받아야 채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이지 공용제한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광업권의 권리·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광물 등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상황상 시ㆍ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구 정당법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ㆍ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당적을 보유한 채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정당해산제도는 정당에 대하여 일반 결사와 달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한다는 정당보호라는 의미와, 정당이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헌법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헌법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의 복수 당적 보유 금지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정체성 보존과 정당 간 부당한 간섭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기존 당적을 탈퇴하면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조직·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신생정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보호와 헌법보호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문제 9
헌법소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2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전역한 경우에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예규조항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역해 주관적 이익은 소멸했어도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예규가 다른 장교들에게 계속 적용되어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심판청구 당시 침해가 있었더라도 결정 당시 침해가 종료되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헌법소원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반복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 행위는 종료되었지만 전국 유치장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어 심판이익이 인정되었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성별, 종교, 재산,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3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보면, 국회의원의 선출이나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뿐 아니라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 직접선거는 의원 선출과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의사로 직접 결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정당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행정청이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4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청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라 그 의무가 보호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관한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개선입법의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무 불이행으로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 안의 손해라는 것이다.

  •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조건을 국가가 형성·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행정입법으로 정한 대상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상급심법원은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지기는 하나, 법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4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한도에서만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 사법작용은 헌법 자체의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 법원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며 기본권 보호는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사법절차의 특징으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든다.
문제 13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3구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예비역들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그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 즉,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차별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 소집되어 실역 복무 중인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처벌법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 병역법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구 공직선거법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 기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구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제 16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명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그 본질상 사전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았다.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 감금을 가능하게 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문제 17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2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업이익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업 기회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되어 있고,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신청에 대한 비용 등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3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나 방어권과 직결되지 않고, 재소자용 의류 착용으로 유죄의 선입견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문제 19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뿐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고,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에서는 준용 규정과 해석으로 가처분을 인정한다.

  • 본안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가처분 기각 후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문제 20
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일정하게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뿐,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2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3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은 탄핵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장기 심신쇠약으로도 면직될 수 있으므로, 탄핵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을 두어 행정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
  • 법률안 재의 요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위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위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합헌, 비방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보았으므로 결론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정도가 커 처벌이 정당하지만,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비방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 선거운동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비방금지 조항도 명확성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2
법원 및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3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고 면직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징계로 면직할 수 없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별도 고등법원 설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였다.
2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3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4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정답 및 해설

1960년 헌법은 권한쟁의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만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권한쟁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관장하게 된 것은 현행 헌법부터다.

  •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정당해산심판과 함께 구두변론에 의한다.
  •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에서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두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문제 24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이의가 있는 조례안 전체를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같이 일부·수정 재의를 금지한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특정구역에서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을 1개로 제한한 고시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5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역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노동3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 가능한 권리이므로, 단체교섭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4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의 위임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지우고 있다.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3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상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만일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만일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투표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헌법개정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해 두 경우를 구별한다.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문제 2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나 중임할 수 없다.
2감사원의 감찰사항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제헌헌법은 회계검사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4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으로 정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법상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헌헌법은 회계검사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고, 감찰 기능의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이 된 것은 1962년 헌법이다.
  • 감사원장 궐위·사고 시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함된다.
2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이므로, 미결수용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려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접견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4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는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며 실제 피의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조력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방착석요구는 사실상 변호인에게 따를 것을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피의자 옆에서 조력하는 것을 막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그 논거다.

  •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상담이 기재된 서류 등의 압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문제 4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3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구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규정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을 받을 권리 중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공권력의 간섭 배제는 방어권, 국가에 대한 급부·배려 요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일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고교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의무교육인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 규정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2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3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형법상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명령들은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부과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조치로, 과거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재차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일 뿐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외국에서의 형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 형벌권 실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6
계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
3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 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에 해당한다.
3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허가·승낙을 받아야 채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이지 공용제한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광업권의 권리·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광물 등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채취·개발·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헌법 제120조 제1항).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2우리나라의 상황상 시ㆍ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구 정당법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ㆍ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당적을 보유한 채로는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정당해산제도는 정당에 대하여 일반 결사와 달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한다는 정당보호라는 의미와, 정당이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헌법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헌법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의 복수 당적 보유 금지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정체성 보존과 정당 간 부당한 간섭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기존 당적을 탈퇴하면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조직·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한다.
  •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신생정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보호와 헌법보호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문제 9
헌법소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2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전역한 경우에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예규조항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역해 주관적 이익은 소멸했어도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예규가 다른 장교들에게 계속 적용되어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심판청구 당시 침해가 있었더라도 결정 당시 침해가 종료되었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헌법소원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기능도 가지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반복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된다.
  •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 행위는 종료되었지만 전국 유치장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어 심판이익이 인정되었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성별, 종교, 재산,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3직접선거의 원칙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보면, 국회의원의 선출이나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뿐 아니라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까지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 직접선거는 의원 선출과 정당의 의석획득이 중간선거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선거권자의 의사로 직접 결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정당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하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2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행정청이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4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정청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따라 그 의무가 보호하고자 했던 장애인이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관한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개선입법의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무 불이행으로 보호 대상인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 안의 손해라는 것이다.

  •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조건을 국가가 형성·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 행정입법으로 정한 대상시설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정입법부작위는 위법하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이다.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고, 따라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기본권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내부에서도 상급심법원은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지기는 하나, 법원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4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법절차를 특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제외하는 한도에서만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 사법작용은 헌법 자체의 유보가 없는 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 법원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며 기본권 보호는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사법절차의 특징으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든다.
문제 13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3구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예비역들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그 일차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 즉,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차별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뿐 아니라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작전명령에 복종·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 소집되어 실역 복무 중인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단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는 자유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처벌법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법률에서 범죄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며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 병역법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구 공직선거법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 기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구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제 16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명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가 그 본질상 사전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았다.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여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 감금을 가능하게 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문제 17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2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업이익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업 기회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되어 있고,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신청에 대한 비용 등 형사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3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예외 없이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나 방어권과 직결되지 않고, 재소자용 의류 착용으로 유죄의 선입견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문제 19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뿐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고,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에서는 준용 규정과 해석으로 가처분을 인정한다.

  • 본안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가처분 기각 후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한 구 사법시험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문제 20
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일정하게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뿐,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2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3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는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행정부 업무의 일부를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은 탄핵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장기 심신쇠약으로도 면직될 수 있으므로, 탄핵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행정각부가 아닌 행정기관을 두어 행정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
  • 법률안 재의 요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비방금지 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위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 위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합헌, 비방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보았으므로 결론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정도가 커 처벌이 정당하지만,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비방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 선거운동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비방금지 조항도 명확성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2
법원 및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3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고 면직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징계로 면직할 수 없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별도 고등법원 설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현행 헌법과는 달리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만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였다.
2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3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4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정답 및 해설

1960년 헌법은 권한쟁의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만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권한쟁의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까지 관장하게 된 것은 현행 헌법부터다.

  •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정당해산심판과 함께 구두변론에 의한다.
  •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에서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두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문제 24
조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한 구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이의가 있는 조례안 전체를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같이 일부·수정 재의를 금지한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특정구역에서 업소별 광고물 총수량을 1개로 제한한 고시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5
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역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노동3권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 가능한 권리이므로, 단체교섭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4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의 위임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지우고 있다.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3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상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