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소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소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2
헌법소원제도는 청구인 자신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사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이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행위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반복하여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전역한 경우에는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예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