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법원 및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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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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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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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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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고 면직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징계로 면직할 수 없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별도 고등법원 설치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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