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26년 1회차
계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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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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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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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거주․이전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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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현행 계엄법상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이고 '거주·이전'은 삭제되었으므로, 거주·이전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개정으로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였고(개정이유),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 제4조 제2항).
-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선포할 수 있으므로(계엄법 제2조 제2항),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
-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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