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년이다.
-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청색수배서(Blue) — 국제범죄자의 신원과 소재 확인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 조회
- 황색수배서(Yellow) — 가출인·실종자의 소재 확인
- 적색수배서(Red) —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인도(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수배
-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 기간이 지났다고 공개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수갑
- ㉡ 가스분사기
- ㉢ 기관총
- ㉣ 경찰봉
- ㉤ 유탄발사기
- ㉥ 전자충격기
- ㉦ 석궁
- ㉧ 다목적발사기
- 가스분사기 — 분사기·최루탄등
- 기관총·유탄발사기 — 무기
- 석궁·다목적발사기 — 기타장비
-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쌍방가벌성 —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 모두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여야 인도한다
- 특정성 —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유용성 — 실제로 처벌할 실익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인도한다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Sherman)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소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 점차 심각한 부패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이론의 주장자를 니더호퍼·로벅·바커로 서술했는데, 이들은 신참 경찰관이 선배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속에서 사회화된다는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이므로 틀렸다. 또한 사회 전체가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는 부분은 전체사회가설의 내용이기도 하다. 전체사회가설과 썩은사과가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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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갑오개혁 시기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이 함께 마련되면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평가된다.
경찰업무는 처음 법무아문 소속으로 창설되었다가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므로, 순서를 반대로 적은 설명은 틀렸다.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신설된 기관은 경무청이며 경부가 아니고, 행정경찰장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이지 조직법이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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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이다.
제시된 설명은 위원 수를 9명(비상임 7명)으로 늘리고 정무직도 위원장으로 서술해 틀렸다. 임기 3년·연임 불가와 보궐위원의 임기, 의사에 반한 면직 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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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거 없이 임의로 권한을 이전할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위임에 법령상 근거가 필요없다고 하여 틀렸다. 위임의 개념, 권한의 전부·주요부분 위임 제한,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위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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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11
15
16
17
경찰공무원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은 11년이며 이것이 첫 번째 빈칸의 값이다.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계급정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빈칸의 숫자를 더하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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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4촌 이내의 친족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4촌 이내의 친족을 오히려 포함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상담 의무와 단순 민원업무 예외,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의 보고 및 직무 재배정,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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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의 장이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시된 설명은 조회 주체를 경찰관으로 적고, 긴급 시 처리 방법도 먼저 확인한 뒤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바꾸어 틀렸다. 대간첩작전지역·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 제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와 제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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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경찰봉·최루탄은 무기가 아니라 경찰장구·분사기등으로 별도 분류된다.
제시된 설명은 경찰봉·최루탄을 무기의 예로 들어 틀렸다. 무기 사용 요건, 투기·투항명령 불응 시 무기 사용, 대간첩작전에서의 무기 사용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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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위해 발행하는 것은 녹색수배서(Green Notice),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것은 흑색수배서(Black Notice)다.
인터폴 수배서는 목적에 따라 색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동향 파악에 청색을 연결하거나 사망자 신원확인에 황색을 연결한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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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없음
옳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정한 지문 하나뿐이므로 1개다.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법률 규정 그대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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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영역성 원리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관리권을 높이는 것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반대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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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응급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다.
이 셋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응급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의 통보로 구성된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거주·이동·연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가르는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없음
네 지문이 모두 「도로교통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채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를 수 없고, 특별보호를 받으려는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탈 때에는 좌석에 앉은 것을, 내릴 때에는 보도·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안전교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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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제시된 설명은 수사의 개시·진행에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붙여 틀렸다. 검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수사 종료 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현행은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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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2개
3개
4개
5개
제시된 것 중 경찰장구는 수갑·경찰봉·전자충격기 세 가지이므로 3개다.
이 규정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등, 기타장비로 나누며,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전자방패가 속한다.
나머지는 소속 유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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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갑종사태
㉠-을종사태, ㉡-갑종사태
㉠-갑종사태, ㉡-병종사태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로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비상사태는 갑종사태다.
구별의 핵심은 도발의 규모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주체다. 소규모 침투에는 지방경찰청장까지 지휘 주체에 포함되지만, 대규모 도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작전을 맡는다.
중간 단계인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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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없음
제시된 네 경우 중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것은 없다.
무면허·음주·약물·과로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는 4년이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이나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이다.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제2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가 없어 곧바로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3년의 제한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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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주최자의 정의, 신고서 보완통고, 참가 배제와 기자 출입 보장에 관한 설명 세 가지이므로 3개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것은 옥내집회이므로 이 지문만 틀렸다.
주최자는 주관자에게 실행 관리를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주관자는 위임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기재사항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
또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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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없음
다섯 지문이 모두 「보안관찰법」 규정과 같으므로 틀린 것은 없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나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며, 처분기간은 2년이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신고의무는 출소 전 거주예정지 신고와 출소 후 7일 이내의 출소사실 신고로 이어지며, 둘 다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한다.
절차 면에서도 검사는 처분청구서에 원인사실 증명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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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
쌍방가벌성의 원칙
상호주의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조약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상대국의 보증이라는 점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다른 원칙과는 이렇게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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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