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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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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응급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세 가지다.

이 셋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응급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의 통보로 구성된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거주·이동·연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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